고용보험료 환급금의 귀속 시기는 해당 환급금의 반환 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입니다.
고용보험료 환급은 당초 납부한 보험료가 과오납되었거나 감면 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그 금액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급받을 금액이 공단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결정·통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법인) 또는 총수입금액(개인)으로 산입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