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회사가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 경우입니다. 상법 제335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정관을 통해 주식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주식 양도 승인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주권이 발행되기 전의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