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서 비과세되는 금액은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매매금액이 1400만원일 때 과세표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 지목변경 시 취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가 기준인가요?
인플루언서에게 지원하는 투어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