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기왕증 기여도는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해 산정합니다. 법원은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한 수치에 구속되지 않으며,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왕증 기여도 산정 및 고려 방법
판정 기준: 실무적으로는 외상의 기여도를 5단계(0%, 25%, 50%, 75%, 100%)로 구분하는 '임광세 방식'이 주로 활용됩니다. 이는 외상과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정도에 따라 기여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산정 방식:
노동능력상실률: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왕증 기여 비율을 곱하거나, 복합장애 산정 방식을 통해 전체 상실률을 산출합니다.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치료기간을 장기화하거나 치료비를 증가시킨 경우, 전체 치료비 중 기왕증 기여도만큼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고와 기왕증으로 인한 치료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증거에 따라 직권으로 공제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입증 책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해자가 기왕증 등 소인을 주장하는 것은 인과관계의 부인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기왕증 등 소인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기왕증 기여도는 일실수입뿐만 아니라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 손해 전반에 걸쳐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왕증 기여도와 과실상계는 별개의 문제로,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왕증 기여도를 먼저 고려하여 손해액을 확정한 후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신체감정서에 기왕증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사고 당시의 진단서, 과거 치료 경력, 객관적인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