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민간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집단 소속회사이나 매출액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기왕증 기여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양 계약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