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기왕증 기여도가 인정되면,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기왕증이 기여한 비율만큼을 공제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으로 인한 손해까지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왕증 기여 비율을 곱하거나, 복합장애 산정 방식을 통해 사고로 인한 순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출합니다. 이때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사고로 인한 치료와 기왕증으로 인한 치료가 경합하는 경우, 전체 치료비 중 기왕증이 기여한 비율만큼을 공제합니다. 다만, 치료비 계산서상 구분이 어렵거나 외상으로 인해 기왕증이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조정합니다.
개호비 및 기타 손해: 일실수입 산정 시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비나 향후치료비 산정 시에도 동일한 기여도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의사항
입증 책임: 가해자가 기왕증을 주장하는 것은 인과관계의 부인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기왕증 등 소인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실상계와의 관계: 기왕증 기여도는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먼저 고려하여 손해액을 확정한 후, 그 결과에 대해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리적 판단: 법원은 의학적 수치에만 구속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연령, 직업,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기여도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