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면제 신청은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와 파견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며,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양식과 제출처는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전화 02-6960-321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근로자 상태에서 사업주가 산재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부정 과소신고 시 감면 배제 규정은 무엇인가요?
주 14시간 이하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