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나 근로자의 고용 형태(일용직 등)와 관계없이 산업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정당한 보상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므로, 재해 발생 시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산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