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지방세법상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 계약을 통해 시설 관리나 운영을 위탁하더라도, 해당 사업소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업무의 범위, 비용 부담의 주체, 수익의 귀속 여부 등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확인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