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인한 자산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며, 합병법인은 합병매수차손익을 계상하여 5년간 균등하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산을 합병법인에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을 계산합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며, 지급한 양도가액과 순자산 시가와의 차액을 합병매수차손익으로 계상합니다.
비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나,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만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