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발행 세액공제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할 때 납부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일반적인 매출세액공제라는 용어는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상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기본 원리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그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경감·공제세액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용카드 매출발행 세액공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추가로 깎아주는 세액 경감 혜택이며, 일반적인 매출세액공제(매입세액 공제)는 납부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세액 계산 과정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