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보상금 중 대체취득보상금은 유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등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수입으로 보지 않고 유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따라서 대체취득보상금은 일반적인 영업보상금과 달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직접 합산되지 않으며,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손익 계산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