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 물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해당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정과목 처리 기준
원재료 또는 상품: 수입한 물품이 판매용 상품이거나 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인 경우, 관세는 해당 물품의 매입가액에 가산하여 '원재료' 또는 '상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수입 물품을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장소까지 운반하는 데 드는 부대비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산 취득원가: 만약 수입한 물품이 기계장치나 비품 등 유형자산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주의사항
비용 처리 불가: 관세는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수입 물품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이므로 별도의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세무회계상 적절합니다.
부가가치세와의 구분: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지만, 관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합니다.
실제 회계 처리 시에는 수입신고필증상의 관세액을 확인하여 해당 자산 계정의 차변에 합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