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이 지연된다고 하여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국가가 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조기환급의 경우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세무서장이 이 기한 내에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급이 늦어지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국가가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