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주소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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