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입력해야 하는 '과세자치단체 주소'는 증명하고자 하는 재산(부동산, 사업장 등)이 실제로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지방세는 재산이 위치한 관할 지자체별로 부과되므로, 발급받으려는 내역이 포함된 물건지의 관할 구·군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건물의 재산세 내역을 확인하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면세사업자가 토스 포스 연동 없이 프론트에서 결제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반영되나요?
청구이의 소에서 동일한 증거를 반복 제출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논리를 추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받는 식대나 수당도 비과세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