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결제 방식이나 포스(POS) 연동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토스 포스 등 결제 단말기나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결제하는 경우, 시스템 설정에서 해당 상품을 '면세'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가 0원으로 계산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