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현장 훼손이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청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입증해야 하므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질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사고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