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직장에서의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하며, 산정된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인정 여부와 예상 지급액은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임금 정보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24 누리집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