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1거주자로 보는 문중 등)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후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당근마켓에서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일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요건 산정 대상에 자매의 소득과 재산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