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후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며, 미납세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징수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소득 귀속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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