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인 시설양식어장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며, 농지의 논·밭과 같이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을 의미하며, 가설건축물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시설은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등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특정 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양식어장과 같은 가설건축물은 이러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설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로 보지 않아 그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