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보유한 재산을 타인에게 전세를 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목별로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으나 재산이 이중으로 인정되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 납세의무도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동일한 재산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 시점에 따라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