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도, 임대인은 법령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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