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유지되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는 수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사망이 곧 수급권 소멸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금액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해당 수급권은 소멸하지만,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있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유족연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