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두 가지 대항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보증금액이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