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진행 중이고 압류가 없는 상태라는 사실만으로는 결손처분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손처분은 단순히 시효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가 없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나 관할 행정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해야만 성립하는 행정행위입니다.
결손처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행정기관의 승인이나 내부 의결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본인의 체납 상태와 결손처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해당 부담금이나 보험료를 관할하는 공단 또는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현재 체납 관리 상태를 조회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