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장해등급 판정 시 수술에 따른 봉합사 자국은 흉터로 보지 않아 장해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흉터'란 피부에 뚜렷하게 눈에 띄는 비후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 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봉합사 자국은 이러한 장해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해등급 산정 시 면적이나 길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흉터 장해등급 판정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흉터 장해는 요양이 종결된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며, 구체적인 등급은 전문의의 진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