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기 전까지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제한 대상: 월별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횟수에서 제외).
제한 내용: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중단되며, 병·의원이나 약국 이용 시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 포함)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사전급여제한: 연 소득 2천만 원 또는 재산 1억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가 체납 상태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사전급여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한 해제: 체납된 보험료를 전액 완납하거나,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급여 제한이 해제됩니다. 특히 사전급여제한 대상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 후, 공단의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영세 가입자 등은 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체납 현황과 급여 제한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