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발생 여부가 자격 유지의 핵심 기준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이 적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됩니다. 만약 사업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어 자격이 상실된 경우라면, 폐업 신고 후 공단에 자격 재취득을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