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귀하의 경우 79,500원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미래에 발생되는 피상속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등은 상속이 가능한가요?
이마트의 명절 보너스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 2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