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법원에서 수리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인 손해배상 청구권 등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는 귀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