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액을 완납하면 보험급여 제한 조치는 즉시 해제되어 다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여 급여가 제한된 경우, 체납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급여 제한이 해제됩니다. 또한, 완납하지 않더라도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하면 급여 제한이 해제되어 보험급여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급여 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진료비 등에 대해서도 공단으로부터 급여 제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되어 다시 급여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