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인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거래 횟수가 50회를 넘었다면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시고, 사업자등록 여부와 세금 신고 의무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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