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각종 산재보험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전소득'에 포함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 선정 여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산재보험급여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실제소득의 이전소득 항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 수령액이 증가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생계급여 등 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산재보험급여가 동일하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수급 자격과 급여액은 관할 보장기관(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의 전체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결정하므로, 구체적인 영향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