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라 휴직 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 시작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휴직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나 수당은 각 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휴직의 사유(업무상 질병, 육아휴직 등)와 소속 기관의 보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