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흉터 장해는 피부에 뚜렷하게 눈에 띄는 비후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 면상반흔, 조직함몰을 대상으로 하며, 흉터의 종류와 크기, 부위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흉터 장해는 요양이 끝난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며, 구체적인 등급은 전문의의 진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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