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여 납부의무가 소멸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체납액에 대한 교부청구를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다.
교부청구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경매 등이 진행될 때, 세무서장이 배당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납부·충당 등으로 소멸하면 세무서장은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교부청구를 해제해야 합니다.
주요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체납액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일부 해제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전액 납부 시에는 반드시 교부청구 해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