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근로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 등)을 계속 충족한다면 지원금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규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되려면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 변동이나 신규 채용 시에는 반드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