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을 적용받은 경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자녀와 함께 3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