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지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본가에 그대로 두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나 주의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에 단독가구로 거주 중이라면, 실제 이사한 날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났더라도 가급적 빨리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지와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