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의 채무액은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을 판단할 때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때 부채(채무)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 중인 채무액이 있더라도 이는 재산 산정 시 고려되지 않으며, 보유하신 자산만을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을 평가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