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과세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나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기본 성과급은 포함 대상입니다. 다만,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변동되는 실적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성과급이 포함된 소득월액은 입사 당시 약정된 1년간의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업무 특성상 특정 수당이 매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예: 생산현장 근로자 등)에는 전년도 동일 업무 종사자의 최소 지급 금액 이상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