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서 결손처분은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를 가지며, 결손처분의 취소는 종료되었던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결손처분 후 압류 가능한 재산을 발견했다면, 해당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압류 등)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결손처분 취소 및 그 사실의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류를 진행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적 흠결만으로 해당 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또한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