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지급정지액은 재취업으로 인한 소득 발생 여부와 그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군인연금은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연금의 일부가 정지됩니다.
연금 외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그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지액이 산정됩니다. 단, 지급정지액은 본인 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 재직기간 중 연금 전액이 정지됩니다.
구체적인 본인의 정지액은 소득 발생 시점의 평균연금월액과 본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군인연금)를 통해 정확한 조견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