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 표준 분류 중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으로 한정됩니다.
해당 업종은 업무의 특성상 연장근로가 빈번하거나 휴게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