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체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귀하는 고용노동부 진정, 산재 신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사 결과가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귀하가 제출한 증거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은 향후 노동청 조사나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회사의 조사 결과 통보서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