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인 건축물 연면적에는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때 '사업소용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을 의미하며, 가설건축물 또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연면적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시설양식어장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인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위에서 언급한 복지후생 시설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