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면제 가능 여부와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휴직 기간 중 지급되는 봉급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흉터 장해등급 판정 시 수술 봉합 자국도 포함되나요?
가설건축물인 시설양식어장이 주민세 과세 대상인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