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입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경우, 고용센터는 수급자격을 제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나 동료의 증언을 얻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는 노동청이나 회사로부터 괴롭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수급자격을 부여하므로, 단순히 사직서에 괴롭힘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